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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현역병 자원입대 허용, 병역법 개정안 핵심 정리
강제징병 아님 · 자율 지원 · 국회 보고 의무화
병역법 개정안 한눈에 보기
- 여성도 현역병으로 자발적 지원 가능
- 강제 징병이 아닌 성별 무관 자율 지원
- 국방부 장관의 국회 정례 보고 의무화
-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 대응책
주요 내용과 배경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로 줄어드는 병역 자원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도 성별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자원입대 지원이 가능해지며, 이는 강제 징병이 아닌 자율 지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에 여성 현역병의 복무 실태·고충 처리·운영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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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와 달라지는 점
현행
- 여성 복무는 지원 가능하나 주로 장교·부사관 선발
- 사병(일반병) 지원 및 운영 관련 보고 체계 없음
개정안
- 현역병 선발 시 성별 구분 없이 지원 가능
-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를 국회에 정기 보고
- 강제 징병이 아닌 자율 지원 원칙 고수
기대 효과
- 병력 자원 감소 대응 및 상비병력 유지
- 지원자 선택권 보장과 군 다양성 확대
- 제도 운영 투명성 강화 및 개선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 여성에게 강제징병이 도입되나요?
아니요. 이번 개정안은 강제 징병이 아니라 자율 지원 방식입니다.
Q.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군의 보직·신체·적성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됩니다.
Q. 국회 보고는 어떤 내용을 담나요?
복무 실태, 고충 처리,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매년 정기국회 전에 보고합니다.
주요 인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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